지난 8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발생한 화물트럭 교통사고를 계기로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경찰과 함께
항만을 비롯해 골재 생산 현장, 건설폐기물 사업장 등
과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주간과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합동 단속과 함께
과적으로 인한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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