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 법제처, 특별법 개정 지원 업무협약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0.07 10:5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법제처와
법제협력과
특별자치도제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법제처는
제주특별법 입법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맡게 되며,
이 외에도
법제교육과 인력교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특별법의 입법체계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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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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