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마트에서
비닐 팩 포장식품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마트 점장과 업주, 종업원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중대형마트 수산물·반찬 코너 등에서
팔다 남은 비닐팩 포장식품의
제조·가공일자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40살 김 모씨 등
마트 10여 군데의 점장과 업주 등 2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 날 팔다 남은 포장식품의 비닐랩과 라벨을 제거한 뒤
당일 만든 식품처럼 제조·가공일자와 유통기한을
변경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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