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광개발사업 운영 지침 마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0.12 08:38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선정부터 사업시행까지
지표와 기준을 담은 운영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지침에는
개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핵심지표와
지역특성에 맞게 검토해야 하는 권장지표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역갈등의 우려는 없는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지,
지역자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됩니다.

적용받는 사업은 계획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사업이나 온천개발사업, 유원지 시설사업 등이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나 골프장 등도 필요에 따라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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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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