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회원제 골프장, '지방세 내려달라' 소송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10.13 11:19
제주지역 9군데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에 비해 지방세 과표기준이 너무 높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과표기준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테디벨리 골프장 등
도내 9군데 회원제 골프장은 소장에서
대중골프장은
재산세 부과비율이 토지분의 최대 0.4%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4%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구분해
각기 다른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세제의 기본원칙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지방세 과표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