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관련 정치인 기부 예방' 서한문 발송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0.13 11:21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기부행위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제주도내 1천 300여군데의
사회단체와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서한문을 통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의 금품제공행위는 물론
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 만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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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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