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기간에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자율 2부제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체전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대상으로 자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자율 2부제는
차량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
짝수 차량은 짝수날에 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경기장을 찾는 응원단의 편의를 위해
시민복지타운에
차량 79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주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