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사실에 수수금액을 추가했습니다.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수수액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수수액은 5천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대해 김 의원측은
상품권은 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것이었다며 입법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