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뇌물수수 금액 추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0.21 07:54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사실에 수수금액을 추가했습니다.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수수액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수수액은 5천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대해 김 의원측은
상품권은 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것이었다며 입법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