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도내 440여 개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6개 업소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은 행정시에 불법행위를 통보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2차례 더 비상구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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