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최고 1천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0.22 10:4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야생동물 피해 보상과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연 1회로 제한했던 피해보상을
1년에 2모작 이상 농가에게도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보상 한도를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 역시
이번 보상 근거에 포함해
신체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 최대 1천만원으로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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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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