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승마협회 일방적 경기장 배정 법적 대응"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0.22 11:21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승마협회의 일방적인 경기장 배정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책임소재를 묻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의 지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와 협의 후 승인받도록 돼 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전국체전 승마경기 개최를 위해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제주대학교에 관련 시설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한승마협회는 최근
전국체전을 불과 열흘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장소를 당초 제주대학교가 아닌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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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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