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도정 방침인 협치의 실현 방법인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은 협치위원회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2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안에
협치의 정의와 협치행정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고
협치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나 제주도 산하 171개 각종 위원회와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을 심사 보류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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