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협치위원회 제동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0.22 15:37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핵심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은
최근 예산 편성 권한을 놓고 냉각돼 있는
도의회와 제주도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6기 도정 방침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2시간 넘게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녹취 고정식 위원장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한다.

이 조례는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검토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협치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와 기능적인 면에서 중복되고,
조례에 쓰인 용어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모호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녹취 김영보 의원>
결론적으로 제주의 민관협력을 통해 도민 행정을 펼치겠다는 여러가지
유사한 점이 많고 사회협약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녹취 김희현 의원>
조례상 협치행정, 협치정책, 협치제도 등 모두 혼돈을 야기하는 용어에 대해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구성·운영을 하려는건지 의문이다.

이번 심사 보류 결정은
최근 냉각돼 있는 도의회와 제주도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구성지 의장은 최근
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 협의하자는 제안을
제주도가 단박에 거절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협치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구성지 의장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
조례안이 통과돼 협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정위원회와 상호간 충돌이 되는 사태가 /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결국, 협치위원회 조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달 중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