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과 알선책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후 모 피고인과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제주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후 탑승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