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해 올린 뒤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12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뒤
45살 석 모씨 등 40여 명으로 부터
물품대금 2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이트 아이디와 본인 명의의 통장을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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