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에서 닭이나 오리고기를
포장하지 않은 채로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닭,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상인이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시행령에는 닭이나 오리고기는
낮은 온도에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도록 했지만
위생조건을 갖춘 경우
포장을 뜯어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진열시설 온도를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까지 유지하고
고기에 얼음이 직접 닫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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