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이 정해진 중량보다 초과해 운행하는
과적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함께
최근 제주항 입구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발생한
화물트럭 사고를 계기로 강력한 과적차량 단속을 예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와 함께
다음달에도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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