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이 개막하는 내일(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자가용 차량 자율 2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체전 참가 선수와 임원이 3만명에 달해 교통혼잡이
우려되면서 주경기장인 제주종합경기장에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차량이나 승합차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는 2부제를 시행합니다.
단 선수단 수송과 경기 진행 차량, 임산부나 유아를 동반한 차량은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