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명수배 중인 조직폭력배 검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10.28 17:13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지인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5천 700여만 원을 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0살 김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사기와 상해 등 4건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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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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