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0.30 11:17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지난 2011년 3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1살 강 모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보공개 8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80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1심 형량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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