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운영 3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0.30 11:23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해 운영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 빌라에서 학생 15명에게
수강료를 받고 영어 교습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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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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