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송당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주식회사 제주온천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으로
온천공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난개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경제적 손실 등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화.송당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왔으며
제주도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2011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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