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의원이 지난 22일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 개정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천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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