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당장 내년부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풀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를
내년예산 편성부터
사업비 보조와 운영비 보조로 구분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17조에 명시된 단체에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항목을 명확히 해야 예산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 역시 법령에 명시된 시설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라도
자본적 경비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