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렵장이 다음달 부터 내년 2월까지 넉달 동안 개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도내 930 제곱미터 면적의 수렵장을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100일 동안 운영합니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과 멧비둘기, 청둥오리, 까치, 까마귀 등으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수렵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렵장 안전 관리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밀렵감시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