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신화역사공원 투자사 대표 상대 소송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0.31 15:1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투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 민사부는
JDC가 지난해 모 특수목적회사의 대표이사 유 모씨를 상대로
배상금 1억 원을 변제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JDC와 특수목적회사가 지난 2009년 합의한 테마파크 사업안이
회사 책임으로 무산됐지만, 회사 대표이사가
신의성실 위반이나 법인격 남용 등의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