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눈먼 돈'이라는 차원을 넘어
비리와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는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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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전거관련 단체장,
민간위탁 사업비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모방송 제주지사장 K모씨,
문화축제를 개최한다며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전 도의원 K모씨,
수억원대의 농업관련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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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보조금과 관련된 위법 내용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범죄.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일컫는
'적폐'라는 단어를 써가며
보조금 문제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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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도민들은 100만원을 벌기도 어려워하는데,
도민 혈세 몇천만원, 몇억, 심지어 몇십억이
절차와 기준, 사후평가 없이 지출되는 건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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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주도는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보조금 지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된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연진 道 예산담당관실
"내년부터는 각종 민간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나 행사라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클로징> 눈먼돈이라는 차원을 넘어 부정과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조금문제. 제주사회가 한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할 과제가 되고 있입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