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1.01 15:36

제주시가 연말까지 205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추심팀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지방세 체납자 7만 2천여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5백 만 원 이상 체납된 고액 상습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등을 압류해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히 체납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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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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