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주특별법에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도지사 선거에서 사전 예고된 행정시장이 아닐 경우
의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와 의회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면서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료요구에 있어
제대로운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법안을
현재 추진중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에 대한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