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방적인 승마경기장 배정에 대한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주도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이번 결정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승마협회에서 전국체육대회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개최장소를 다른지방으로 옮겼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승마시설이 전국체전만을 위해 건립된게 아닌데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산정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도로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