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청문회 법제화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1.04 15:08
민선 6기 들어
첫 시도되고 있는게 바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나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는
제주도와 의회간 합의에 이뤄지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 CG IN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행정시장에 대해
도지사 후보가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소위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도지사 선거 당시의 러닝메이트만이
행정시장에 임명됐을 뿐
이후에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민선 5기까지 제주시장을 역임한 인사는 모두 5명.
평균 재직기간은 19개월 입니다.

7명이 거쳐간 서귀포시장은 13개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논공행상 논란으로 이어졌고,
또 임용 전에
제대로운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 할 수 없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 CG OUT ###

그래서 민선 6기 들어 첫 도입된게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제주도와 의회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법률상에 명시되지 않은 두 기관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인사청문회에 따른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신 러닝메이트 시장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차원의 확정단계에 들어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해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김우남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나 의장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고 자료요구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청문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존중 의무도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주특별법이나 조례에도 없는
반쪽의 인사청문회라는 한계를 벗고
제대로운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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