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백 의원, "교원팀공모제 법적 근거 없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11.04 16:08
이석문 교육감이 법적 근거 없이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방안으로 '교원팀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오늘(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뒷받침없이
'교원팀 공모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교사는 공모 방식으로 선발할 수 없는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팀 공모제에는 교사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종전에 교장공모제 보완책으로
교장과 교사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교원팀공모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