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이 권한없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오늘
제주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출석시켜
주.정차 위반 단속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단속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됐는데,
자치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단속 권한을 담은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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