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에 추진되는
송악산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해
행정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은 오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경관고도 규정에 의해
자연녹지는 15미터 이하, 오름 주변은 오름높이의 3/10라는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를
20미터로 승인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부지는
경사도가 6도 이상에 화산쇄설물이 있는 곳으로
절대보전지역인 오름에 해당하는데
콘도나 상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악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