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리조트 허가 '이중잣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1.07 15:33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자본이
서귀포시 송악산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경관고도 규정에 따르면
자연녹지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15미터까지만 허용되지만
이곳은 28미터로 경관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콘도미니엄이 들어서는 부지가
오름에 해당하는데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
사업자를 위해서 오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안했다. 둘 중에 하나다.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고 그랬다면 특혜를 준거다.

<강용석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
지정 당시부터 절차를 한 번 조사해보겠지만 특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송악산 리조트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송악산 유원지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고태민 / 제주도의회 의원 >
모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도 평등의 원칙, 부당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라면세점 증축에 따른 임시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교통 혼잡에는 손을 놓은 행정에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신관홍 / 제주도의회 의원 >
임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도 그 자리 보면 양측에 버스를 세운다. 편도 2차선 밖에
/
안 되는데 한 차선을 다 막는거다. 그러면 교통량이 어떻게 되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에
카지노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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