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늘(7일) 해명자료를 내고
도로교통법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권한을 자치경찰단장이 위임받아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창옥 의원은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단속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됐는데,
자치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자치경찰단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