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11.10 11:51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하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고발한
김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노형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승하 전 의원이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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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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