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뒤 한달 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5월까지 계약 내용을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해
보수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적용되는 출연기관은
제주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10곳이며
출자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올인주식회사 2곳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