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도입…"부담금 높여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10 17:31
제주도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소유주가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도 지난 2000년과 2006년 제도 도입을 추진했었으나
세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 건물의 신축 등으로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범규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막 change ###
"교통량 감축에 관심 갖도록 하고 부과된 징수금을 교통정비사업에 투자해서 교통혼잡 완화하는 선순환구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늦은감이 있지만 제주도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주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전체 건물의 11% 정도가 부과 대상입니다.

이들 건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제곱미터당 350원이 부과되는데
1년에 10억원 내외가 걷힐 것으로 추정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을 비롯한 교통사업에 전액 활용됩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교통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는게 핵심인데

경제적 부담이 적은만큼 그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교통량 감축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위 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산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일률적으로 부과 대상이 정해진다면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어
위치에 따른 교통혼잡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조례를 제정해 1년 동안 부과 대상을 정리한 뒤,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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