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행정업무 곳곳에서
각종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교육청이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해
수억 원을 써보지도 못하게 됐고,
기껏 만들어 놓은 조례도 휴지장이 돼 버렸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수교사 승진 인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교육공무원법 14조 보면 자격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의
/
순위 명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강경식 / 제주도의회 의원 >
자격수당은 기본급의 5% 주도록 돼 있는데 도교육청은 정액으로
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법령, 정부 규정 위반하고 있는 것을 /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교육감에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해 달라.
< 이종필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가
전체 105개 학교 가운데
13개교에서만 쓰이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교육계획에도 없던 예산을
새로운 교육감 취임과 함께
무리하게 편성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 강시백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억지 예산을 편성해 투입한 결과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제발 각성해라. 이 돈을 억지로 집행하지 말고 불용액 처리했다가
/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같은
세부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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