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생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28일부터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생산 이력제를 도입해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번호가 없는 돼지의 경우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돼지 이력제 전면 시행으로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