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접란 사업 실패 책임론 제기 … 청문통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1.13 15:52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김예정자가 컨설팅을 했던
호접란 수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삼다수 물류를 놓고 개발공사와 대립했던
농심에서의 과거 근무 경력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격론속에서도 인사청문특위는
김예정자가 적격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개발공사가 추진했던
호접란 미국 수출이 실패한데 대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김 예정자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농림부에서 발주한
호접란 수출에 관한 연구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김명만 위원장>
도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중앙권력과 예정자가 지속적으로 (호접란 사업을) 건의했기 때문에...

<현우범 의원>
호접란 사업을 제주도가 아닌 농림부에 컨설팅 해서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떻게 됐든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지 않나.

<김태석 의원>
물론 용역은 그렇게 내렸지만 판단은 제주도가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접란 미국 수출의 근거는 예정자가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예정자가
삼다수 물류 계약을 놓고 개발공사와 대립했던
농심에서의 근무 경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삼다수 물류 전략 컨설팅을 할 때
개발공사에 불리한 내용을 제시해 놓고,
1년도 안돼서 농심으로 이직한 것은
기업인 윤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관홍 의원>
예정자가 2007년 9월에 컨설팅 보고서를 내고 2008년 3월에 주식회사 농심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태민 의원>
(농심은) 노예계약을 통해서 기업 이윤만 추구해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기업이다. 경쟁사에 있다가 경쟁사에 감히 올 수 있는가.

<김영철 예정자>
농심 임원이 100명이 넘고 하는 일이 제한적이라 공유되지 않는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왔다면 농심이 더 긴장할 일이다.

이 밖에도 김 예정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수익을 올리면서
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없는 점,

특히 장남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경용 의원>
예정자가 500만 원을 냈다. 부모의 돈으로 자식명의로 등기를 하면 현행법상 명의신탁금지 위반이 된다.

이에 대해 김 예정자는
위법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호접란 사업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예정자가 개발공사의 경영 개선과
조직 혁신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