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와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 3명이
공직선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 당사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양창식 후보를 구속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혐의로
후보자 본인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후보는 선거 당시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자금을 차명계좌에 넣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후보와 함께
선거사무장 53살 김 모씨와 자금관리책 62살 송 모 여인도
공직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송 여인의 명의로 개설한 2개의 차명계좌에 넣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선거비용으로
자원봉사자와 선거 관계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 내
금품을 제공한 횟수는 260여 차례.
무려 4천여만 원의 부정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조사결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일부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 대가로
최대 270여만 원씩
1천 4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씽크 : 윤영호/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차명계좌 2개를 개설해 2억원 가량을 예치해
이 계좌에서 260회에 걸쳐
4천216만 원의 불법선거운동비용을 지출했다."
한편 경찰은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40명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나
대부분 자수를 하거나 범행 가담정도가 낮아
구속된 3명 외에 형사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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