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경우회 폄훼 보수논객 항소심도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13 17:37

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경우회의 화해를 폄훼한
보수논객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4.3희생자유족회가 보수논객인 51살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4.3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와 상생 선언에 대해
1억원짜리 화해라는 제목으로 모 일간지에 기고한 김 씨는
지난 2월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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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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