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중 FTA 타결 수산분야 후속대책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1.14 10:25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수산분야에 대한 후속대책 추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갈치와 조기, 활광어 등 대중국 수출 프로젝트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단' 승격을 추진합니다.

또 수입산과
제주산 수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노후어선의 현대화와
장비개량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