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김장철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1.14 10:39

제주특별자치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젓갈류와 소금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에 대해 이뤄집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7년이나 1억원의 벌금형에,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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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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