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산간지역 수질 단속 대상 대폭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1.14 11:48

중산간지역의 건축행위나 개발이 잇따르면서
수질기준과 대상이 대폭 강화되거나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현행 중산간 지역에서
하루 50톤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하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SS 즉 부유물질 단속 대상을
5톤 이상으로 상향조정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단속대상이
연면적 714제곱미터에서 71제곱미터로 대폭 강화되며
143제곱미터의
농어촌민박이나 관광펜션,
그리고 25인 이하의 주택 또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중산간지역에서 건축행위나 개발이 잇따르면서
2011년만 하더라도
하수발생량이 하루 2천 300여톤이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3만 1천여톤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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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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