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사 중단 건물 '흉물'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11.14 16:53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들을
주위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흉물처럼 방치됐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평화로 인근 모 리조트 공사현장.

짓다만 리조트가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녹슨 철근들이 여기저기 삐져나와있고
귀신이라도 나올 듯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브릿지 : 이경주>
"자금난 등으로 소송에 휘말린 채
공사가 중단된 지 19년이나 지나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13년 전 골조 작업을 한 뒤
그대로 공사가 중단된 또 다른 건축현장.

누군가 다녀간 듯 술병들이 나뒹굴고
온갖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도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짓다만 건물이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이 곳 역시 자금사정으로 6년 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인터뷰 : 윤창훈/제주시 이도일동>
"보기 흉물스럽고 유관기관에서 조치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흉물스럽게 방치되면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다."

이처럼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곳은 27군데.

이 가운데 10년 넘게 방치된 곳이 7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동안 사유재산인데다
일부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철거나 허가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5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철거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정비계획을 제시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임한준/道건축업무총괄>
"정부계획수립 관계에서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철거나 매입, 분쟁관계 해결, 공사비 지원 등을 판단하는데
그거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공사 중단 후 아무 대책 없이 버려진 건축물.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국토부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도심 속, 자연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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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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