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승선을 허용하는 내용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
민간기업에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친후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