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시가 시민에게 돌려 줘야할 지방세 환급금이
3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2만 5천500여 건에 36억 6천900만원입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지방세 환금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3만원 이하의 소액은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